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 소관 - · 총 33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공포 2023-02-24 · 시행 2023-02-24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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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의무와 권한제10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1조 회의소집제12조 위원회의제13조 위원회의의 비공개제14조 의결정족수제15조 자문위원 등제15의2조 소위원회제16조 사무기구 등제17조 심의기준제18조 심의안건제19조 이의신청제2조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제20조 심의의결 및 이행명령제21조 재심청구제22조 반론보도청구제23조 반론보도청구의 결정 및 이행여부 확인제24조 의견진술제25조 통지제26조 위임제27조 관계공무원등의 실비지급제28조 사무처리등제29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제2의2조 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3조 직무제30조 공정한 선거보도 장려제4조 위원의 추천 및 위ㆍ해촉제5조 위원장제6조 상임위원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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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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