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4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이 되는 경우
2.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등과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증언ㆍ감정 및 자문 등에 관여한 경우
4.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언론사를 경영하거나 경영하였던 경우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ㆍ보도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척 또는 기피 여부는 해당 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회의에서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심의안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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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4 시행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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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