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위원의 추천 및 위ㆍ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4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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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정당ㆍ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정당ㆍ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3, 2011.11.30>
②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ㆍ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2011.11.30>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을 해촉ㆍ해임하는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8조에 규정된 해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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