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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15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ㆍ행방불명자ㆍ후유증사망자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신청기간 내에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
    제11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신청기간 내에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

별지 제2호서식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상이자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신청기간 내에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위원
    제11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신청기간 내에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위원

별지 제3호서식

유족대표자선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②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ㆍ수령에 있어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의 경우에 동 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에 의하여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 순위 재산상속인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
    별지 제3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별지 제4호서식

보상금등[명예회복]수령위임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로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인 경우에 한정한다)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의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별지 제5호서식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6. 별지 제6호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입액증명서(사업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7. 그 밖에 신

별지 제6호서식

직업 및 월실수입액증명서[사업소득자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6호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입액증명서(사업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6. 별지 제6호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입액증명서(사업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7.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②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ㆍ수령에 있어

별지 제7호서식

명예회복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삼청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서 규정한 명예회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명예회복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제1항에서 규정한 명예회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명예회복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별지 제8호서식

보상결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결정조문 원문
    제14조(결정) 위원회가 보상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등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결정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명예회복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

별지 제9호서식

명예회복결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결정조문 원문
    제14조(결정) 위원회가 보상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등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결정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명예회복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주문 3. 이유

별지 제10호서식

보상결정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상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정본 2부 및 해당 결정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제11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제13호서식의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별지 제12호서식

명예회복결정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정본 2부 및 해당 결정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제11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제13호서식의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별지 제14호서식

재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재심신청조문 원문
    제16조(재심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보상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체(정신)장애진단서(장애등급판정에 이의가

별지 제15호서식

신체[정신]장애진단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재심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상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체(정신)장애진단서(장애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 그 밖에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체(정신)장애진단서(장애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별지 제16호서식

동의 및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동의 및 지급청구조문 원문
    상결정통지서 또는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고자 하거나 명예회복결정에 따른 명예회복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6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정본과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

별지 제17호서식

삼청교육입소및피해사실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사실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청장 등에게 통보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은 그 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삼청교육입소 및 피해사실확인서에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은 그 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삼청교육입소 및 피해사실확인서에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