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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에서 별지 서식 11개와 근거 조문 1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 법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 · 규제자유특구 지정변경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등)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6조제4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6조제4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 신속확인 신청서 등)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6조제4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실증특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7>
    제9조(실증특례 신청서 등) ①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7> ② 영 제57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실증특례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7> ③ 영 제57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실증특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①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7> ② 영 제57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실증특례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7> ③ 영 제57조제9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7> ④ 영 제5
    영 제57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실증특례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7>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실증특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7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실증특례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7> ③ 영 제57조제9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7> ④ 영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재심의 요청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8.7>
    영 제57조제9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7>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조문 원문
    제10조(실증특례 변경 신청서) 영 제58조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7.20> 1.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2. 실증특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임시허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임시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4조제7항 및 제10항에 따른 임시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4조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임시허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4조제7항 및 제10항에 따른 임시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임시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4조제7항 및 제10항에 따른 임시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4조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재심의 요청서는 별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임시허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4조제7항 및 제10항에 따른 임시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4조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재심의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8.7>
    영 제64조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조문 원문
    제12조(임시허가 변경 신청서)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7.20> 1. 임시허가 이용현황 및 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2. 임시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