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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 법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 · 규제자유특구 지정변경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등)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6조제4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6조제4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 신속확인 신청서 등)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6조제4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실증특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7>
    제9조(실증특례 신청서 등) ①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7> ② 영 제57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실증특례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7> ③ 영 제57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실증특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①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7> ② 영 제57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실증특례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7> ③ 영 제57조제9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7> ④ 영 제5
    영 제57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실증특례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7>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실증특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7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실증특례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7> ③ 영 제57조제9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7> ④ 영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재심의 요청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8.7>
    영 제57조제9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7>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조문 원문
    제10조(실증특례 변경 신청서) 영 제58조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7.20> 1.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2. 실증특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임시허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임시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4조제7항 및 제10항에 따른 임시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4조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임시허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4조제7항 및 제10항에 따른 임시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임시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4조제7항 및 제10항에 따른 임시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4조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재심의 요청서는 별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임시허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4조제7항 및 제10항에 따른 임시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4조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재심의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8.7>
    영 제64조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조문 원문
    제12조(임시허가 변경 신청서)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7.20> 1. 임시허가 이용현황 및 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2. 임시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