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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1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에 따른 퇴직급여금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 또는 각군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10.11.2, 2019.3.
    제5조(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①법 제6조에 따른 퇴직급여금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 또는 각군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10.11.2, 2019.3.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유족에 한정한다) 1부 3.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을 유족이 하는 경우에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인 때 가.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나. 별지 제3호서식의 다수 신청인 서명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하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별지 제3호서식

다수 신청인 서명서(신청인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인 때 가.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나. 별지 제3호서식의 다수 신청인 서명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1부 다. 별지 제4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포기서(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을 포
    별지 제3호서식의 다수 신청인 서명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1부

별지 제4호서식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포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4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포기서(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및 신분증 사본 1부
    선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나. 별지 제3호서식의 다수 신청인 서명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1부 다. 별지 제4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포기서(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및 신분증 사본 1부 4. 별지 제5호서식의 퇴직

별지 제5호서식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위임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별지 제4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포기서(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및 신분증 사본 1부 4. 별지 제5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위임장(신청인이 이민ㆍ입원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병적 자료 등으로 퇴직
    별지 제5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위임장(신청인이 이민ㆍ입원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별지 제6호서식

퇴직급여금지급결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회가 퇴직급여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급여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위원의 기명날인은 결정서 원본에 첨부하고 퇴직급여금지급 결정서 정본에는
    제6조(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①위원회가 퇴직급여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급여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위원의 기명날인은 결정서 원본에 첨부하고 퇴직급여금지급 결정서 정본에는

별지 제7호서식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결정서의 송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회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지급결정서 정본 2부와 별지 제7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기각결정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7조(결정서의 송달) 위원회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지급결정서 정본 2부와 별지 제7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기각결정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퇴직급여금 지급 기각결정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결정서의 송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지급결정서 정본 2부와 별지 제7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기각결정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동의 및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동의 및 지급 청구조문 원문
    제8조(동의 및 지급 청구) 법 제8조에 따라 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5, 2024.7.30> 1. 퇴직급여

별지 제10호서식

재심의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재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의 신청) 법 제9조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