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7-30 공포2024-07-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7-302024-07-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제3조 · 수당 등
  4. 제4조 · 퇴직급여금의 산정방법
  5. 제5조 ·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6. 제6조 ·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7. 제7조 · 결정서의 송달
  8. 제8조 · 동의 및 지급 청구
  9. 제9조 · 재심의 신청
  10. 제10조 · 지급기관
  11. 제11조 · 지급시기
  12. 제12조 · 지급방법
  13. 제13조 · 공고
  14. 제14조 · 시행세칙
  15. 제13의2조 · 자료의 제공 요청
  16. 제13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