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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철도운송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6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 미리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용기등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된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라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용기등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된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라

별지 제2호서식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 합격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제출받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장은 위험물용기등검사 결과 제21조제1항에 따른 합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 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제출받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장은 위험물용기등검사 결과 제21조제1항에 따른 합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 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2. 별표 4에 따른 검사 설비ㆍ장비 및 인력기준을 충족할 것 ②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험물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5조 ·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은 지정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 원본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①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은 지정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 원본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제28조 ·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별지 제3호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별지 제4호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본다.
    한다. ⑥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별지 제3호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별지 제4호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본다.

별지 제4호서식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무규정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25조 ·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관명 2. 대표자 성명 3. 기관의 소재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28조 ·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별지 제3호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별지 제4호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본다.

별지 제5호서식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②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7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문교육기관의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별지 제3호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별지 제4호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본다.

별지 제6호서식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육 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