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4-04-19 공포2024-04-19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 제3조 · 위험물 운송일반
- 제4조 · 일출전ㆍ일몰후의 화약류취급
- 제5조 · 위험물의 탁송
- 제6조 · 위험물의 포장방법
- 제7조 · 위험물의 표시
- 제8조 · 위험물의 적재
- 제9조 · 위험물 운송
- 제10조 · 혼재제한
- 제11조 · 위험물의 취급
- 제12조 · 여객 승강장에서의 위험물 취급금지
- 제13조 · 철도차량의 연결 등
- 제14조 · 적재차량의 제한
- 제15조 · 위험물 운송시 안전조치
- 제16조 · 위험물의 도착후 조치 등
- 제17조 · 호송인의 동승 요구 등
- 제18조 · 적용특례
- 제19조 · 위험물 운송 등에 관한 세부사항
- 제20조 · 위험물용기등검사의 종류 및 대상
- 제21조 ·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 제22조 · 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
- 제23조 · 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및 유예 등
- 제24조 ·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제25조 ·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 제26조 ·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제27조 ·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 제28조 ·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제29조 ·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운영
- 제30조 ·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