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4-04-19 공포2024-04-19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3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5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3. 제3조 · 위험물 운송일반
  4. 제4조 · 일출전ㆍ일몰후의 화약류취급
  5. 제5조 · 위험물의 탁송
  6. 제6조 · 위험물의 포장방법
  7. 제7조 · 위험물의 표시
  8. 제8조 · 위험물의 적재
  9. 제9조 · 위험물 운송
  10. 제10조 · 혼재제한
  11. 제11조 · 위험물의 취급
  12. 제12조 · 여객 승강장에서의 위험물 취급금지
  13. 제13조 · 철도차량의 연결 등
  14. 제14조 · 적재차량의 제한
  15. 제15조 · 위험물 운송시 안전조치
  16. 제16조 · 위험물의 도착후 조치 등
  17. 제17조 · 호송인의 동승 요구 등
  18. 제18조 · 적용특례
  19. 제19조 · 위험물 운송 등에 관한 세부사항
  20. 제20조 · 위험물용기등검사의 종류 및 대상
  21. 제21조 ·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22. 제22조 · 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
  23. 제23조 · 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및 유예 등
  24. 제24조 ·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25. 제25조 ·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26. 제26조 ·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7. 제27조 ·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28. 제28조 ·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29. 제29조 ·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운영
  30. 제30조 ·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