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 제2의2조 ·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법 제9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