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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13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2조 ·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법 제9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별지 제2호서식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2조 ·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첨단기술기업 변경지정신청서: 접수한 날부터 15일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재단을 거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4, 2017.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재단을 거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4, 2017.3.3

별지 제3호서식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지정서의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조(지정서의 재발급) 첨단기술기업이 지정서의 분실 또는 훼손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진흥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첨단기술기업이 지정서의 분실 또는 훼손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진흥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별지 제4호서식

연구소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연구소기업 등록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의3제2항 및 영 제1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회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진흥재단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제4조(연구소기업 등록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3제2항 및 영 제1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회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진흥재단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

별지 제5호서식

연구소기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연구소기업 등록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재단을 거쳐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연구소기업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재단을 거쳐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연구소기업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소기업의 등록 또는 변경

별지 제7호서식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등)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등)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준공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준공검사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제1항의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준공검사 신청서 등) ① 영 제26조제1항의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제5항의 준공검사 확인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준공검사 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준공검사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제5항의 준공검사 확인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준공검사 신청서 등) ① 영 제26조제1항의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제5항의 준공검사 확인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2호서식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입주(계약, 계약변경)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입주계약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부 3. 영 제32조에 따른 입주계약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법 제37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주계약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3> 1.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사유서 1부 3.
    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주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3>

별지 제15호서식

건축물등(부지, 시설, 건축물)양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부지 등 양도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양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등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1.6.23>
    제10조(부지 등 양도신고서)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양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등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1.6.23> 1. 양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