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부지 등 양도신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양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등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1.6.23>
1.양도사유서 1부
2.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등에 대한 양도가격의 산출 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양도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 양도신고를 받은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1.6.23>
1.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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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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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건축물등(부지, 시설, 건축물)양도신고서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 6. 23.> | 건축물등 | ( | [ ] 부지 | ) | 양도신고서 | [ ] 시설 [ ] 건축물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5일 양도인 |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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