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부지 등 양도신고서)
①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양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등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1.6.23>
1.양도사유서 1부
2.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등에 대한 양도가격의 산출 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양도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 양도신고를 받은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1.6.23>
1.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토지 등기사항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