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부지 등 양도신고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 양도신고를 받은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부지 등 양도신고서전자정부법건축물등등기사항증명서양도신고서관리기관제15호서식부지ㆍ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양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등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1.6.23>
1.양도사유서 1부
2.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등에 대한 양도가격의 산출 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양도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 양도신고를 받은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1.6.23>
1.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고,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에 관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 양도신고를 받은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