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지정서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지정서의 재발급) 첨단기술기업이 지정서의 분실 또는 훼손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진흥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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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7. 26.> |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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