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입주계약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주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법 제37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주계약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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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주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3>
1.사업계획서 1부
2.사업계획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 1부
3.영 제32조에 따른 입주계약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 제37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주계약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3>
1.사업계획서 1부
2.변경사유서 1부
3.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삭제 <2021.6.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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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주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법 제37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주계약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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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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