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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 입주계약신청서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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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입주계약신청서 등)

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주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3>
1.사업계획서 1부
2.사업계획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 1부
3.영 제32조에 따른 입주계약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 제37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주계약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3>
1.사업계획서 1부
2.변경사유서 1부
3.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삭제 <202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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