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준공검사 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제1항의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6조제5항의 준공검사 확인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준공검사 확인증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1.6.> | 준공검사 확인증 | 시행자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법인 소재지 | 준공내용 | 사업 명칭 사업시행지역 위치 사업시행면적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준공검사신청서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7.27> | 준공검사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명(법인명)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연구개발특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