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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15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내용 제출조문 원문
    제4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내용 제출) 연구주체의 장은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별표 2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별지 제2호서식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8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

별지 제3호서식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

별지 제4호서식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

별지 제5호서식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6호서식

연구실사고 조사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조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연구실사고의 발생 현황을 대학ㆍ연구기

별지 제7호서식

보험가입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보험가입 내용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연구주체의 장은 영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보험가입 내용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보험가입 보고서에 보험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6조(보험가입 내용의 제출) 연구주체의 장은 영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보험가입 내용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보험가입 보고서에 보험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안전관리 우수연구실(인증, 재인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주체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1.30>
    제1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주체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1.30>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별지 제9호서식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21조에 따른 인증표시는 별표 5와 같다.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0호서식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9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신청) 영 제23조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1호서식

사고조사반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반원증: 별지 제11호서식
    제20조(증표)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증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반원증: 별지 제11호서식 2. 법 제31조에 따른 검사원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검사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1조에 따른 검사원증: 별지 제12호서식
    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반원증: 별지 제11호서식 2. 법 제31조에 따른 검사원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안전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하 "응시자"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22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① 안전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하 "응시자"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응시자는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

별지 제14호서식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23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증이 손상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별지 제15호서식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호서식의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증이 손상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증이 손상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