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보고서
근거 조문
- 제4조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내용 제출조문 원문
제4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내용 제출) 연구주체의 장은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별표 2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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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제4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내용 제출) 연구주체의 장은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별표 2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별지 제2호서식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8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
별지 제3호서식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
별지 제4호서식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6호서식
조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조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연구실사고의 발생 현황을 대학ㆍ연구기
별지 제7호서식
연구주체의 장은 영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보험가입 내용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보험가입 보고서에 보험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6조(보험가입 내용의 제출) 연구주체의 장은 영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보험가입 내용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보험가입 보고서에 보험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8호서식
영 제2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주체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1.30>
제1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주체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1.30>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별지 제9호서식
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21조에 따른 인증표시는 별표 5와 같다.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0호서식
영 제23조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9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신청) 영 제23조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1호서식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반원증: 별지 제11호서식
제20조(증표)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증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반원증: 별지 제11호서식 2. 법 제31조에 따른 검사원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법 제31조에 따른 검사원증: 별지 제12호서식
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반원증: 별지 제11호서식 2. 법 제31조에 따른 검사원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안전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하 "응시자"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22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① 안전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하 "응시자"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응시자는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
별지 제14호서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23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증이 손상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별지 제15호서식
4호서식의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증이 손상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증이 손상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