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주체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1.30>
1.「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인정서 사본
2.연구활동종사자 현황
3.연구과제 수행 현황
4.연구장비, 안전설비 및 위험물질 보유 현황
5.연구실 배치도
6.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체계 및 연구실 안전환경 관계자의 안전의식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서류를 정하여 고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21조에 따른 인증표시는 별표 5와 같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5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표시
1. 도안모형 인증표시사용가능최소크기 10㎜ ※ 비고: 해당표시의의미 - 이표시는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을받는연구실의안전관리우수성을상 징합니다. - 이표시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대학ㆍ연구기관등의연구실이협력하여안 전한연구실환경을만들어나간다는의지를반영합니다. - 표시중앙의"SL"이란"Safety Laboratory"의약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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