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증이 손상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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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22. 2. 22.>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표지 앞쪽) | | (표지 뒤쪽)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 LABORATORY SAFETY MANAGER…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5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22. 2. 22.>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 [ ] 재발급 [ ] 기재사항 변경 |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관리번호 | | 접수일 | | 처리자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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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제19조 ·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신청제20조 · 증표제21조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공고 등제22조 ·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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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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