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보험가입 내용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보험가입 내용의 제출) 연구주체의 장은 영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보험가입 내용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보험가입 보고서에 보험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보험가입 보고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보험가입 보고서 | 보고인 | 기관명 |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 보험가입 내용 | 보험회사명 | 가입 연월일 보험명 | 보험기간 가입금액 | 가입 대상자 수 사망 보상한도 | 후유장애 보상한도 | 상해 보상한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