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신청) 영 제23조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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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기관명 | 전화번호 소재지 성명(대표자) 업무지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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