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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7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별지 서식 7개와 근거 조문 7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보호구역등 및 군사기지(시설) 일람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요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구역등 및 군사기지(시설) 일람표
    수 있다. 이 경우 합참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구역등 및 군사기지(시설) 일람표 2. 지적도 또는 별표 1에 따라 작성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해도 3.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에 대한 이유서 4.

별지 제2호서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ㆍ해제)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요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6.2.29>

별지 제3호서식

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등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보호구역에의 출입 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 및 영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등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보호구역에의 출입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9조 및 영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등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010.

별지 제4호서식

통제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보호구역에의 출입 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제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하여야 한다. <신설 2010.8.13> ③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제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별지 제5호서식

행정기관의 처분 등에 관한 협의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0.2.3>
    제7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0.2.3> 1. 위치도(축척 5만분

별지 제6호서식

토지매수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토지의 매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이하 "매수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토지의 매수 청구)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이하 "매수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부대의 장에게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