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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7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보호구역등 및 군사기지(시설) 일람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요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구역등 및 군사기지(시설) 일람표
    수 있다. 이 경우 합참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구역등 및 군사기지(시설) 일람표 2. 지적도 또는 별표 1에 따라 작성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해도 3.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에 대한 이유서 4.

별지 제2호서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ㆍ해제)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요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6.2.29>

별지 제3호서식

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등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보호구역에의 출입 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 및 영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등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보호구역에의 출입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9조 및 영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등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010.

별지 제4호서식

통제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보호구역에의 출입 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제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하여야 한다. <신설 2010.8.13> ③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제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별지 제5호서식

행정기관의 처분 등에 관한 협의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0.2.3>
    제7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0.2.3> 1. 위치도(축척 5만분

별지 제6호서식

토지매수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토지의 매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이하 "매수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토지의 매수 청구)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이하 "매수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부대의 장에게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