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정밀조사)대상자 선정 통지서
근거 조문
- 제5조 · 조사 대상자의 선정 및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장은 선정된 조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자 선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조사 대상자의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로 조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조사지역에서 조사 대상자를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선정된 조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자 선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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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원장은 선정된 조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자 선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조사 대상자의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로 조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조사지역에서 조사 대상자를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선정된 조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자 선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개선하거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서에 개선명령 상세내용을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7.2, 2016.7.27, 2020.
별지 제3호서식
영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3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 또는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 2016.7.27>
제12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신청) ① 영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3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 또는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 2016.7.27> 1.
별지 제4호서식
제13조(지정서의 발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로 지정 또는 재지정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 현판을 내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7.2, 2016.7.27> ② 법 제27조제1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로 지정 또는 재지정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 현판을 내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7.2, 2016.7.27>
별지 제5호서식
제13조(지정서의 발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로 지정 또는 재지정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 현판을 내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7.2, 2016.7.27>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항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로 지정 또는 재지정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 현판을 내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7.2, 2016.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