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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5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정밀조사)대상자 선정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조사 대상자의 선정 및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장은 선정된 조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자 선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조사 대상자의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로 조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조사지역에서 조사 대상자를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선정된 조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자 선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시설의 개선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개선하거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서에 개선명령 상세내용을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7.2, 2016.7.27, 2020.

별지 제3호서식

환경보건센터 (지정, 재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3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 또는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 2016.7.27>
    제12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신청) ① 영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3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 또는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 2016.7.27> 1.

별지 제4호서식

환경보건센터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지정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3조(지정서의 발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로 지정 또는 재지정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 현판을 내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7.2, 2016.7.27> ② 법 제27조제1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로 지정 또는 재지정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 현판을 내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7.2, 2016.7.27>

별지 제5호서식

환경보건센터 지정 현판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지정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3조(지정서의 발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로 지정 또는 재지정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 현판을 내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7.2, 2016.7.27>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항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로 지정 또는 재지정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 현판을 내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7.2, 2016.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