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지정서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5공포 · 2024-12-24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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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로 지정 또는 재지정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 현판을 내어 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로 지정 또는 재지정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 현판을 내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7.2, 2016.7.27>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지정서와 지정 현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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