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로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개선하거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서에 개선명령 상세내용을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7.2, 2016.7.27, 2020.12.31, 2022.4.7, 2024.12.24>
1.시장ㆍ군수ㆍ구청장: 영 제1조의2제1호(「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한다), 제2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2.교육감: 영 제1조의2제1호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영 제1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개선을 끝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7>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를 받은 경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 보고가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