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신청)
①영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3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 또는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 2016.7.27>
1.연구인력 현황
2.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ㆍ장비 등의 확보 현황
3.환경보건 분야 연구 실적
4.유효기간동안의 사업계획서
5.환경보건센터의 구성 및 운영 계획
6.협력기관과의 협력계획서
7.재정 현황에 관한 서류 또는 재정확보계획서
8.그 밖에 환경보건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신청 또는 재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