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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5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감면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2020.1.17, 2020.12.31>
    제2조(감면 신청)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2020.1.17,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별지 제2호서식

지방세 감면 안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감면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별지 제5호서식

부동산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부동산등의 수용 등 확인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등 매수, 수용 또는 철거 확인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별지 제6호서식

공장의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물 가액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 후 각각 과세한다. ⑤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1. 이전하기 전의 공장 규모와 조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 제8의2조 ·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방세의 감면은 증설하여 취득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공장의 기회발전특구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전하기 전의 공장 규모와 조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이전하기 전의 공
    제3항에 따라 공장의 기회발전특구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지방세 감면자료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방세 감면자료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7조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세목별로 각각 별지 제7호서식에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10조(지방세 감면자료의 제출) 영 제127조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세목별로 각각 별지 제7호서식에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