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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18개 공식 서식명1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 사용)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동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해임), 방사선 관계 종사자 (현황, 변동)] 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1.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양도신고 증명서 또는 이전신고 증명서 원본(양도받거나 이전하여 설치
    동물병원 개설자는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변동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 · 안전관리 책임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동물병원 개설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ㆍ해임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동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
    수의사인 경우에는 자신이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15.4.22>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ㆍ해임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동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

별지 제3호서식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성적서 사본 1부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양도신고 증명서 또는 이전신고 증명서 원본(양도받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고서 1부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양도신고 증명서 또는 이전신고 증명서 원본(양도받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별지 제4호서식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설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 중지일부터 3일 이내에, 양도ㆍ폐기 또는 이전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동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설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 중지일부터 3일 이내에, 양도ㆍ폐기 또는 이전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동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신고증명서의 훼손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면 그 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동물병원 개설자는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변동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신고증명서의 훼손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면 그 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동물 진단용 방사선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년 3월 31일 기준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현황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관리현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년 3월 31일 기준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현황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관리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년 3월 31일 기준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현황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관리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5월 31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

별지 제8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관리 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방사선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년 3월 31일 기준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현황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관리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5월 31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는 검역본부장

별지 제9호서식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 정기검사, 재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검사등의 신청 및 사전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
    제7조(검사등의 신청 및 사전통보) ① 검사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

별지 제10호서식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검사등의 신청 및 사전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신청서를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에
    제7조(검사등의 신청 및 사전통보) ① 검사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신청서를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에

별지 제11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검사등의 신청 및 사전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신청서를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4.
    및 사전통보) ① 검사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신청서를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4.

별지 제12호서식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 정기검사, 재검사) 성적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검사 결과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7조에 따라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이 동물병원 개설자로부터 검사등의 신청을 받으면 검사등을 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
    제8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① 제7조에 따라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이 동물병원 개설자로부터 검사등의 신청을 받으면 검사등을 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

별지 제13호서식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검사 결과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7조에 따라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이 동물병원 개설자로부터 검사등의 신청을 받으면 검사등을 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별지 제14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성적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검사 결과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등의 신청을 받으면 검사등을 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5.4.22>
    검사등의 신청을 받으면 검사등을 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5.4.22> ② 검사ㆍ측정기관

별지 제15호서식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결과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검사 결과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4.22> ②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은 검사등의 결과가 별표 1, 별표 2 또는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검사 또는 측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 결과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측정 결과를 검역본부장과 해당 동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고,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검사성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은 검사등의 결과가 별표 1, 별표 2 또는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검사 또는 측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 결과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측정 결과를 검역본부장과 해당 동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고,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검사성

별지 제16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 결과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검사 결과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은 검사등의 결과가 별표 1, 별표 2 또는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검사 또는 측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 결과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측정 결과를 검역본부장과 해당 동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고,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검사성적서 사본 또는 측정성적서 사본을 지

별지 제17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피폭선량 측정성적서)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검사 결과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등의 성적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2>
    해제하고 그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5.4.22> ⑦ 검사등의 성적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2>

별지 제18호서식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진단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2년마다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선 관련 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해서는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본문에 따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①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2년마다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선 관련 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해서는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본문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