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 사용) 신고서
근거 조문
- 제3조 ·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동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