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0-02-28 공포2026-07-09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2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9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신고
  4. 제4조 · 검사 및 측정
  5. 제5조 · 검사 등의 시험방법
  6. 제6조 · 검사기관 및 측정기관의 지정 등
  7. 제7조 · 검사등의 신청 및 사전통보
  8. 제8조 · 검사 결과의 통지 등
  9. 제9조 · 방사선 구역
  10. 제10조 · 안전관리 책임자
  11. 제11조 ·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
  12. 제12조 · 동물병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13. 제13조 ·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14. 제14조 · 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
  15. 제15조 ·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
  16. 제16조 · 적용의 배제
  17. 제8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