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7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사회서비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에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
    제7조(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사회서비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에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

별지 제2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자 등록을 해 주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와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자 등록을 해 주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 제8조 · 제공자의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에 적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에 적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 제13조 · 제공자의 준수사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7.8.8>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 전단에 따른 이관 신청서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자료의 이관을 받은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제7항에 따른 자체보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자체보관계획 등을 검토한 후 자체보관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 전단에 따른 이관 신청서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자료의 이관을 받은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제7항에 따른 자체보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자체보관계획 등을 검토한 후 자체보관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7.

별지 제3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개정 2014.8.2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자 등록을 해 주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등록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자 등록을 해 주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등록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
  • 제8조 · 제공자의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15.8.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에 적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에 적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 제11의2조 ·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공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사본 3. 채용하려는 제공인력 본인의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② 영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사본

별지 제4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제공자의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
    제8조(제공자의 변경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

별지 제5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제공자 등록증의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11조(제공자 등록증의 재발급)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별지 제6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폐업, 휴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제공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조문 원문
    제12조(제공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법 제1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제공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와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

별지 제7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제공자의 지위승계 신고조문 원문
    제15조(제공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8.31, 2020.3.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