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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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공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공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제공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사본
3.채용하려는 제공인력 본인의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②영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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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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