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03-11 공포2025-03-1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3-11 | 2025-03-1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부담 비용 감면
- 제3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 제4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
- 제5조 · 이의신청
- 제6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 제7조 ·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 제8조 · 제공자의 변경등록
- 제9조 · 제공자의 등록기준
- 제10조 · 제공자 등록내용의 공지
- 제11조 · 제공자 등록증의 재발급
- 제12조 · 제공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 제13조 · 제공자의 준수사항
- 제14조 ·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 제15조 · 제공자의 지위승계 신고
- 제16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17조 · 과징금의 징수절차
- 제18조 ·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 제19조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제20조 · 교육과 훈련
- 제21조 · 공통서식
- 제22조
- 제3의2조 · 현장조사서
- 제6의2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취소 또는 제한
- 제11의2조 ·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등
- 제16의2조 · 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