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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7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의3조 ·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 및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서를 말한다.
    제1조의3(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 및 통보) ① 영 제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서를 말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임된 총괄재난관리자가 영 제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임된 총괄재난관리자가 영 제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별지 제3호서식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총괄재난관리자 선임에 관한 내용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해양경찰청ㆍ

별지 제4호서식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통합안전점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5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합안전점검을 요청하려면 통합안전점검을 희망하는 날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통합안전점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1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합안전점검을 요청하려면 통합안전점검을 희망하는 날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통합안전점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14>

별지 제5호서식

유해ㆍ위험물질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9조(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유해ㆍ위험물질이 반출ㆍ반입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유해ㆍ위험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반출ㆍ반입 목적 2.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수량, 용도 및 구입처 3. 유해ㆍ위험물질 운반자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유해ㆍ위험물질이 반출ㆍ반입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유해ㆍ위험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조치명령이행기간 연장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조치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조치명령이행기간 연장 신청서에 연장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명령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

별지 제7호서식

조치명령이행기간 연장 결과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조치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받은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받은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