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서
근거 조문
- 제1의3조 ·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 및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서를 말한다.
제1조의3(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 및 통보) ① 영 제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서를 말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