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의3조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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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른 교육 및 훈련 4.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5.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ㆍ운영 6.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ㆍ운영 7. 제19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8. 제22조에 따른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9. 제24조에 따른 대피 및 피난유도 10.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위임 근거 · 이상일 것 나. 해당 공간에서 옥외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계단 또는 경사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계단 또는 경사로의 유효너비가 1.8미터 이상일 것 ② 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수용인원"이란 건축물의 용도ㆍ사용형태별 바닥면적과 별표 1에 따른 거주밀도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지…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중앙소방학교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조제2항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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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서를 말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