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 조사원증
근거 조문
- 제3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물, 어구 등의 도구 및 잠수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할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을 지명하는 경우 그 조사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을 지명하는 경우 그 조사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