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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7개 서식17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별지 서식 17개와 근거 조문 17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 조사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물, 어구 등의 도구 및 잠수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할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을 지명하는 경우 그 조사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을 지명하는 경우 그 조사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 목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전체 목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존ㆍ관리 목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을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목록에 등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획득허가, 공동획득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 신청서 및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동획득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허가 등) 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 신청서 및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동획득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별지 제5호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 (공동)획득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동획득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허가를 받은 선박의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는 깃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4.9>

별지 제6호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① 영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국내, 국외)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분양승인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분양승인의 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국내, 국외)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분양승인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의 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국내, 국외)해양수산생명자원 용도변경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분양승인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다.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국외반출승인 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국외반출승인 신청 절차 등) ①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

별지 제12호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국외반출승인 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①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3호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국외반출승인 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4호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기탁ㆍ등록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기탁ㆍ등록 방법)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확인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기탁ㆍ등록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방법)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확인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확인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6호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지원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17호서식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지원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등 지원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등 지원신청) 영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