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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7개 서식17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 조사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물, 어구 등의 도구 및 잠수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할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을 지명하는 경우 그 조사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을 지명하는 경우 그 조사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 목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전체 목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존ㆍ관리 목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을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목록에 등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획득허가, 공동획득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 신청서 및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동획득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허가 등) 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 신청서 및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동획득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별지 제5호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 (공동)획득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동획득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허가를 받은 선박의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는 깃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4.9>

별지 제6호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① 영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국내, 국외)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분양승인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분양승인의 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국내, 국외)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분양승인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의 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국내, 국외)해양수산생명자원 용도변경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분양승인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다.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국외반출승인 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국외반출승인 신청 절차 등) ①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

별지 제12호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국외반출승인 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①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3호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국외반출승인 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4호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기탁ㆍ등록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기탁ㆍ등록 방법)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확인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기탁ㆍ등록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방법)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확인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확인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6호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지원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17호서식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지원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등 지원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등 지원신청) 영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