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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1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어선·어구 감척 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진 관련 어업자단체, 해양수산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어업자(이하 "어업자단체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

감척 대상 어업(신청, 직권)지정 결과 통지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4>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검토한 후 해당 어업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감척 대상 어업 지정 결과 통지서로 해당 어업자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검토한 후 해당 어업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감척 대상 어업 지정 결과 통지서로 해당 어업자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 제4조 · 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감척 대상 어업 지정 결과 통지서로 해당 어업자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감척 대상 어업 지정 결과 통지서로 해당 어업자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별지 제3호서식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을 신청하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어업허가(면허)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
    법 제11조제1항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을 신청하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어업허가(면허)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신청, 직권)선정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9.1.14>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서로 해당 어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1.14>
    4>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인을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1.14>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

별지 제5호서식

어선ㆍ어구 매입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매입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선ㆍ어구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
    제6조(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매입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선ㆍ어구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

별지 제6호서식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감정가격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④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폐업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폐업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

별지 제7호서식

(매입, 폐업)지원금 결정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입지원금 또는 폐업지원금의 내용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지원금 결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리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4> 1. 매입지원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입지원금 또는 폐업지원금의 내용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지원금 결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리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4>

별지 제8호서식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 매입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어업선진화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매입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8조(어업선진화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매입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9호서식

경영개선지원금 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어업선진화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격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③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경영개선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영개선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경영개선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영개선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매입, 경영개선)지원금 결정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어업선진화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입지원금 또는 경영개선지원금의 내용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원금 결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리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4> 1. 매입지원금의 경우: 어선ㆍ어구, 어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입지원금 또는 경영개선지원금의 내용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원금 결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리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