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
①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매입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선ㆍ어구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7.11>
1.어업허가(면허)증 사본 1부
2.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한다)
3.선박등기부 등본 1부
4.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ㆍ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④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폐업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7.11>
1.어업허가(면허)증 사본 1부
2.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3.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⑤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⑥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입지원금 또는 폐업지원금의 내용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지원금 결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리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4>
1.매입지원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인으로부터 해당 어선ㆍ어구의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신청인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직접 어선ㆍ어구를 해체ㆍ소각 처리한 경우에는 해체ㆍ소각 증명서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매입지원금을 지급한다.
가.어선ㆍ어구에 설정된 담보권 등의 소멸 사실
나.어업 폐업신고 사실
2.폐업지원금의 경우: 어업 폐업신고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⑦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9.1.14>
1.감척한 어선의 톤수 및 어구의 규모
2.감척한 어선ㆍ어구로 어업에 종사한 기간
3.감척하기 전 전체 소득 중 어업소득 의존도 등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1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