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련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자치규약을 가진 관련 어업자단체, 해양수산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어업자(이하 "어업자단체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정치망어업(이하 "정치망어업"이라 한다),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련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자치규약을 가진 관련 어업자단체, 해양수산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어업자(이하 "어업자단체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정치망어업(이하 "정치망어업"이라 한다),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1.14, 2022.7.11, 2026.9.11>
1.정관 사본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구성원의 동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어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신청사유서 1부
4.감척에 필요한 금액의 산출 명세에 관한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검토한 후 해당 어업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감척 대상 어업 지정 결과 통지서로 해당 어업자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