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련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자치규약을 가진 관련 어업자단체, 해양수산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어업자(이하 "어업자단체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정치망어업(이하 "정치망어업"이라 한다),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1.14, 2022.7.11, 2026.9.11>
1.정관 사본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구성원의 동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어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신청사유서 1부
4.감척에 필요한 금액의 산출 명세에 관한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검토한 후 해당 어업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감척 대상 어업 지정 결과 통지서로 해당 어업자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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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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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어선·어구 감척 계획서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 14.> | 어선·어구 감척 계획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방침 통보): | 30일 신청인 | 어업자 단체 | 명칭 |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어업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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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감척 대상 어업(신청, 직권)지정 결과 통지서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1. 14.> | 감척 대상 어업 | ☐ 신청 | 지정 결과 통지서 ☐ 직권 감척 대상 어업 | | 감척 예상 어선·어구 수 | 척 필요예산(추산) | | 감척 예상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감척의 목적 | 감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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