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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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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련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자치규약을 가진 관련 어업자단체, 해양수산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어업자(이하 "어업자단체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정치망어업(이하 "정치망어업"이라 한다),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1.14, 2022.7.11>
1.정관 사본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구성원의 동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어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신청사유서 1부
4.감척에 필요한 금액의 산출 명세에 관한 서류 1부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검토한 후 해당 어업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감척 대상 어업 지정 결과 통지서로 해당 어업자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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