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①법 제11조제1항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을 신청하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어업허가(면허)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1.14, 2022.7.1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인을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1.14>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서로 해당 어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