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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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을 신청하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어업허가(면허)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을 신청하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어업허가(면허)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1.14, 2022.7.1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인을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1.14>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서로 해당 어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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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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