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을 신청하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어업허가(면허)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1.14, 2022.7.1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인을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1.14>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서로 해당 어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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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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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7. 11.> |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방침 통보): | 30일 신청인 |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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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신청, 직권)선정 통지서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7. 11.> |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 ☐ 신청 | 선정 통지서 ☐ 직권 어선ㆍ어구 소유자 |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선 내용 | 어선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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