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어업선진화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매입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4, 2022.7.11>
1.어업허가증 사본 1부
2.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한다)
3.선박등기부 등본 1부
4.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②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③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경영개선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영개선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4, 2022.7.11>
1.어업허가증 사본 1부
2.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3.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입지원금 또는 경영개선지원금의 내용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원금 결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리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4>
1.매입지원금의 경우: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에 설정된 담보권 등의 소멸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인으로부터 해당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의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신청인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직접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를 해체ㆍ소각 처리한 경우에는 해체ㆍ소각 증명서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매입지원금을 지급한다.
2.경영개선지원금의 경우: 지원금 결정 통지서를 발송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영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업선진화사업 대상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