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어업선진화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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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매입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매입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4, 2022.7.11>
1.어업허가증 사본 1부
2.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한다)
3.선박등기부 등본 1부
4.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②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③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경영개선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영개선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4, 2022.7.11>
1.어업허가증 사본 1부
2.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3.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입지원금 또는 경영개선지원금의 내용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원금 결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리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4>
1.매입지원금의 경우: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에 설정된 담보권 등의 소멸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인으로부터 해당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의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신청인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직접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를 해체ㆍ소각 처리한 경우에는 해체ㆍ소각 증명서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매입지원금을 지급한다.
2.경영개선지원금의 경우: 지원금 결정 통지서를 발송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영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업선진화사업 대상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3.24> | ☐ 매입 | 지원금 결정 통지서 ☐ 경영개선 1. 대상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 나.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다. 주소: 2. 지원금의 내용 □ 매입지원금(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의 잔존가치…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1. 14.> | 경영개선지원금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방침 통보): | 30일 신청인 |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
별표 별표 1 ·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제6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9. 11.> 어선·어구, 어선의 장비·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1.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