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어업선진화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7-1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어업선진화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매입지원금경영개선지원금어선ㆍ어구지원금어선사본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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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매입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4, 2022.7.11>
1.어업허가증 사본 1부
2.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한다)
3.선박등기부 등본 1부
4.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②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③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경영개선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영개선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4, 2022.7.11>
1.어업허가증 사본 1부
2.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3.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입지원금 또는 경영개선지원금의 내용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원금 결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리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4>
1.매입지원금의 경우: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에 설정된 담보권 등의 소멸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인으로부터 해당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의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신청인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직접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를 해체ㆍ소각 처리한 경우에는 해체ㆍ소각 증명서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매입지원금을 지급한다.
2.경영개선지원금의 경우: 지원금 결정 통지서를 발송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영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업선진화사업 대상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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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세우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해당 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감척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감척시행계획 중 감척대상…
위임 근거 · 자 선정기준 3. 감척하려는 어선ㆍ어구의 수 4. 어선ㆍ어구 감척 절차 5. 어선ㆍ어구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척시행계획(이하 "감척시행계획"이라 한다)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취지 등 ② 제1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을 신…
별표 · [별표 ]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1. 10. 22.> 어선·어구, 어선의 장비·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1.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