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
근거 조문
- 제3조 ·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증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증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제4조(준공검사)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②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②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영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입찰 신청 시 구비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차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입신청서로 한다.
제5조(조성토지 등의 임차신청서 등) 영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입찰 신청 시 구비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차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입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영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입찰 신청 시 구비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차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입신청서로 한다.
제5조(조성토지 등의 임차신청서 등) 영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입찰 신청 시 구비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차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입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영 제20조제6항에 따른 임대통지서 및 매각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조성토지 등의 임대통지서 등) 영 제20조제6항에 따른 임대통지서 및 매각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영 제20조제6항에 따른 임대통지서 및 매각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조성토지 등의 임대통지서 등) 영 제20조제6항에 따른 임대통지서 및 매각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0조제7항에 따른 매각 대금은 별지 제7호서식의 매각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내야 한다.
제7조(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 ① 영 제20조제7항에 따른 매각 대금은 별지 제7호서식의 매각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각 대상이 농지인 경우 그 매입자가 분할납부를 원할 때에는 매각 대금의 100분의 10 이
공검사 전 일시사용 승인)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수산물양식 시험어업의 승인에 관하여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수산물양식 시험어업의 승인에 관하여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수산물양식 시험어업의 승인에 관하여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인)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수산물양식 시험어업의 승인에 관하여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