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 등 시료 수거 내역서
근거 조문
- 제9조 ·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시료 수거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료 수거 내역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2.6.7> 1.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 등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제8조제3항에 따른 수산물 등의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 ④ 시료의 분석방법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분석능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 등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