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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4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 등 시료 수거 내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시료 수거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료 수거 내역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2.6.7> 1.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 등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제8조제3항에 따른 수산물 등의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 ④ 시료의 분석방법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분석능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 등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13>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세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제11의2조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에 변경된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6.7>
    승인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서류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여 신청 내용이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에 변경된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6.7>
  • 제11의3조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에 그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에 그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안전성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3조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45일 전까
    제11조의3(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45일 전까

별지 제4호서식

조사공무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조사공무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8조제3항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12.13>
    제16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8조제3항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