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3-06-22 공포2023-06-22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총리령 제18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1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1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유해물질
  3. 제3조 · 정보제공
  4. 제4조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
  5. 제5조 · 안전관리계획 등
  6. 제6조 · 생산단계의 안전기준
  7. 제7조 ·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8. 제8조 ·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등
  9. 제9조 ·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10. 제10조 ·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11. 제11조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12. 제12조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13. 제13조 ·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 위반
  14. 제14조 · 위험평가의 대상 및 방법
  15. 제15조 · 잔류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16. 제16조 · 조사공무원의 증표
  17. 제17조 ·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18. 제18조 · 수수료
  19. 제11의2조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등
  20. 제11의3조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
  21. 제11의4조 · 안전성검사기관의 재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