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3-06-22 공포2023-06-22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유해물질
- 제3조 · 정보제공
- 제4조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
- 제5조 · 안전관리계획 등
- 제6조 · 생산단계의 안전기준
- 제7조 ·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 제8조 ·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등
- 제9조 ·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 제10조 ·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 제11조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12조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 제13조 ·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 위반
- 제14조 · 위험평가의 대상 및 방법
- 제15조 · 잔류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16조 · 조사공무원의 증표
- 제17조 ·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 제18조 · 수수료
- 제11의2조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등
- 제11의3조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
- 제11의4조 · 안전성검사기관의 재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