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위험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에 그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휴대폰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 및 연장 절차를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12. 13.> (앞쪽) 제 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 1. 기관명(대표자): 2.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3. 실험실 소재지: 4. 업무 범위: 5. 검사 분야: 6. 유해물질 항목: 7. 지 정 일: 8.…
제11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안전성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8. 12. 13.> 안전성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45일 신 청 인 | 기관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역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일 년 월…
제11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