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조문 원문
    어촌마을 정비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조합 설립 동의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서면동의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8조(조합 설립 동의서 등)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서면동의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동의철회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0조(동의철회서 등) ① 영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 대표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동의철회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0조(동의철회서 등) ① 영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 대표자 및 동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1조(증표)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준공인가 신청서 및 준공인가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3조(준공인가 신청서 및 준공인가증) ① 영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준공인가 신청서 및 준공인가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준공인가증) ① 영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4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신청서 및 감리자의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신청서 및 감리자의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제2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신청서 및 감리자의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제2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