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ㆍ변경ㆍ해산 인가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ㆍ변경ㆍ해산 인가신청서) 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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