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14-09-04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인가신청서설립ㆍ변경ㆍ해산제2호서식과농어촌마정비조합부분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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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ㆍ변경ㆍ해산 인가신청서) 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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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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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04 시행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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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