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신청서 및 감리자의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제2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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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착공신고서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4. 8. 2.> |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20일 신고인 | | 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주소…
제14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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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리모델링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제10조 · 동의철회서 등제11조 · 증표제12조 · 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대상 기관제13조 · 준공인가 신청서 및 준공인가증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