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09-04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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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신청서 및 감리자의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제2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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