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준공인가 신청서 및 준공인가증)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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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 후단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 지정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
위임 근거 · 발, 주택건축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어촌지역 개발, 주택건축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박사 학위 취득 후의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총 3년 이상인 사람 나.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다. 농어촌지역 개발, 주택건축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로서 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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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영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04 시행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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