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동의철회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③제2항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 대표자 및 동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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