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성명 및 주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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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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