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14-09-04 공포2014-09-0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14-09-04 | 2014-09-0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비구역 지정 등의 보고
- 제3조 · 총괄계획가가 될 수 있는 기술사의 종류
- 제4조 · 간이공작물
- 제5조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 제6조 ·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서
- 제7조 ·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 제8조 · 조합 설립 동의서 등
- 제9조 · 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
- 제10조 · 동의철회서 등
- 제11조 · 증표
- 제12조 · 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대상 기관
- 제13조 · 준공인가 신청서 및 준공인가증
- 제14조 ·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 등
- 제15조 ·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