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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기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뢰서(제4조제3항에 따른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단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기를 직접 구입하여 교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기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뢰서(제4조제3항에 따른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단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기를 직접 구입하여 교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보조기기의 교부등의 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해당 보조기기의 신청에 대한 상담 및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보조기기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 제6조 · 보조기기의 교부등의 비용 지급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등을 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청구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진단서가 있는 때에는 그 진단서에 따라 보조기
    제6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비용 지급기준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등을 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청구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진단서가 있는 때에는 그 진단서에 따라 보조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조공학사 자격증 발급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공학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보조공학사 자격증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공학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장애인ㆍ노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조공학사 자격증 발급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 이수증명서 1부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 이수증명서 및 장애인등록증 사본 각 1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조공학사 자격증 발급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보조공학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조공학사는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자격증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공학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8.12>
    학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등) ① 보조공학사는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자격증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공학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8.12> 1.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보수교육의 계획 및 실적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보수교육의 계획 및 실적 보고 등) ①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조공학사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보수교육의 계획 및 실적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육 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보수교육 내용 및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보수교육의 계획 및 실적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보수교육 내용 및 운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④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우수업체의 지정 및 취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보조기기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의 확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우수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우수업체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
    우수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우수업체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우수업체의 지정 및 취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 3.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후 실시할 향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4. 재산목록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우수업체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8.12>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우수업체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우수업체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8.12>